안녕하세요. 헤비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분양가상한제(분상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분상제)란?
분상제 적용대상과 지정요건은?
현재 분양가상한제 지정 적용지역은?
분상제 관련 규제 ① - 전매제한
분상제 관련 규제 ② - 실거주 의무
관련 논란
분양가상한제(분상제)란?
분양가상한제(분상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1999년 분양가 자율화가 이뤄졌는데 이후 고(高)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이 생기면서
이에 따른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05년 도입됐습니다.
분상제 적용대상과 지정요건은?
○ 적용대상
▷공공택지 내 공동 주택
▷민간택지 중 주거 정책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 주택
※ 적용배제 :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경제자유구역위 심의·의결 필요),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재건축 등 조합원 공급분, 30세대 미만 주택 등
○ 지정 요건(민간 택지내)
구분 | 요건 | |
필수요건 | ⓐ 주택가격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
선택 요건 | ⓑ 분양가격 |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단, 분양실적부재 등으로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 통계를 사용) |
ⓒ 청약경쟁률 | 직전 2개월 모두 5:1 (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
|
ⓓ 거래 |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 |
정량 요건 판단 | ⓐ + [ ⓑ or ⓒ or ⓓ ] |
※ 상기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가격이 급등 또는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
현재 분양가상한제 지정 적용지역은?
분상제는 현재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그 외 지역은 해제)에만 적용 중입니다.
(2023년 1월 3일 국토 자료 기준)
분상제 관련 규제 ① - 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 즉 일정 기간 동안 판매 할 수 없습니다.
단, 기존 보다는 다소 완화 되어 아래와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역 구분 | 기간 | 비고 | |
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3년 | 소유권 이전 등기시 3년 충족으로 간주, 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으로 한다 |
과밀 억제 권역 | 1년 | ||
기타 | 6개월 | ||
비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1년 | |
광역시(도시지역) | 6개월 | ||
기타 | 없음 |
분상제 관련 규제 ② - 실거주 의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2024년 2월 여야 합의로 해당 규정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기조는 실거주 의무 폐지입니다.
구분 | (분양가격) 시세 기준 | 거주 의무 기간 | |
수도권 분상제 주택 | 공공택지 | 인근 시세 80% 미만 | 5년 |
인근 시세 80%~100% | 3년 | ||
민간택지 | 인근 시세 80% 미만 | 3년 | |
인근 시세 80%~100% | 2년 |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내 공공재개발 사업 주택 | 2년 |
관련 논란
○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 위축
○ 분양가는 싸지지만 결국 수분양자가 집을 팔 때는 주변 시세 대로 팔므로 주택 가격 하락 효과 없음
○ 청약을 받을 경우 주변 시세 보다 싸기에 '로또 청약' 논란이 있으며 지나친 경쟁률 상승 유발
○ 건축비 책정이 낮아지게 되므로 건설사들이 주택 건설에 소극적 또는 중단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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