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헤비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재산을 상속 받으신 경우에는 세부 조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 꼼꼼히 따져 보시고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란?
누가 내는가(납세 의무자는)?
상속의 순위는?
상속세의 납부 대상(재산의 범위)은?
상속세 납부기한은?
상속공제
상속세율(相續稅率)은?
부동산(주택)을 상속할(상속 받을) 경우에는?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 되는 경우로서 해당 상속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피상속인(被相續人) : 사망하여 상속을 해 주는 사람
○ 상속인(相續人) : (피상속인에게서) 상속을 받는 사람
누가 내는가(납세 의무자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납세의무자에는 다음과 같은 대상이 있습니다.
① 상속인(相續人) :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 받는 자
② 수유자(受遺者) : 유언이나 증여 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
① 상속인(相續人) 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법정 상속인(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 대습 상속인(상속 개시전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이나 결격자가 된 경우 순위를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경우)
ⓒ 상속포기자
ⓓ 특별연고자(사망자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가) 피상속인(사망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나) 피상속인(사망자)의 요양 및 간호에 노력한 사람
다) 기타 피상속인(사망자)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
라) 피상속인을 장기간 돌보아온 양로원과 병원 등 단체
상속의 순위는?
상속의 순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 참조)
순위 | 피상속인(사망자)와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 직계비속(直係卑屬) : 자신과 같은 핏줄이면서 항렬이 낮는 사람.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양자, 생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자녀)
○ 직계존속(直系尊屬) :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윗세대(모계도 인정).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 방계혈족(傍系血族) : (자기의) 형재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
예) 삼촌, 고모, 사촌형제 자매
상속세의 납부 대상(재산의 범위)은?
상속을 받은 재산 중 상속세의 대상(세금을 매기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자인 경우 :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거주자가 아닌 경우)
상속세의 납부 기한은?
상속세의 납부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법정 신고 기한 |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피상속인(사망자)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
참고로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이 넘을 경우 조건에 따라 연부연납(몇 년에 걸쳐 나누어 냄)이 가능하나 세부 조건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며 또한 가산금 이자가 붙게 됩니다.
상속공제
① 기초 공제 : 2억원
② 일괄 공제 :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
(상속세 신고 기간내 신고한 경우)
③ 배우자 상속 공제 : 5억원. 상속재산이 5억 이상인 경우 최대 30억이나 자세한 사항은 하기 참조.
③ 자녀공제 :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④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단, 배우자는 제외.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⑤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단, 배우자는 제외.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
⑥ 장애인공제 :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수명 연수
(배우자 포함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기타 기업 상속 및 영농 상속의 경우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상속세율(相續稅率)은?
상속세 과제 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 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참고로 주식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이 대기업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주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이면 세율이 60%로 높아집니다.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
부동산(주택)을 상속할(상속 받을) 경우에는?
○ 취득세 : 상속 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 상속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지분율 40% 이하,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음)
단, 세금에는 포함하여 계산하되 다주택 중과세는 배제되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세
▷상속 받기전 보유한 일반 주택 매도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원래 갖고 있던 1채의 주택(일반주택)을 팔면 상속주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 상속 주택 매도시
5년 내 상속주택 팔면 다주택자라도 중과세 배제합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 기준이며 실제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에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 따로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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