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헤비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례
○ 내용 증명이란
○ 언제 보내는가?
○ 내용 증명 쓰는 법
○ 내용 증명 보내는 법
○ 내가 받았다면?
○ 그외 사항
내용 증명(內容證明)이란
우편 제도를 통해 구체적 내용을 누군가에게 특정 시점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사소송 시 법원에 제출되어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내용 증명은 어떤 사실을 언제, 누구에게 보냈다는 사실 증명으로서
내용 자체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가 어제 홍길동에게 빚을 갚으라는 사실을 알렸다'라는 사실은 증명되지만
실제 홍길동 씨가 나에게 빚을 진 것이 진실인지 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보내는가?
내용 증명은 주로 민사 소송을 시작하기 전 보내게 됩니다.
보통 하기와 같은 경우 보낼 수 있습니다.
○ 채무 이행의 최고(催告) : 빚을 갚도록 독촉
○ 계약의 해지(解止) : 계약을 마침
○ 그 외 법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할 때
내용 증명 쓰는 법
내용 증명 작성은 반드시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 정도의 내용이 담기면 됩니다.
○ 보내는 사람(이름) 및 받는 사람(이름)
○ 주소 / 날짜
○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이유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 증명 양식은 인터넷우체국에서 제공합니다.
내용 증명 보내는 법
내용 증명을 보낼 때는 원본 1부, 개인 보관 1부, 상대방 전달용 1부 이렇게 총3부가 필요합니다.
3부 중 1부는 우체국에 3년간 보관되며 필요시 열람·복사 가능합니다.
비용은 등본 1매 당 1,300원 입니다(2024.05.26 기준)
여기에 등기 비용까지 추가 되므로 몇 천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우체국 방문 없이도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가 받았다면?
먼저 해당 내용을 꼼꼼히 읽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응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사항
○ 언제 도착 하나? : 등기일 경우 3일 이내, 익일특급 우편일 경우 접수한 다음 날 도착합니다.
○ 유의할 점 : 필요 이상의 내용(예: 감정적인 내용)은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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