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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임대소득 발생하셨나요? 5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by 헤비드래곤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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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헤비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매년 이뤄지는 (5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신고 납부 기간은 직전 년도(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올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임대 소득 관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누가 세금을 내는가?

주택을 갖고 있고 임대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내는 것은 아니고 주택 수와 소형 주택 여부, 월세/전세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택수(부부 합산) 국내 소재 국외 소재
1 주택 기준 시가 12억 초과 '월세' 수입 '월세' 수입 
2주택 '월세' 수입  
3주택 이상 '월세' 수입
간주임대로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보유 &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경우 2월까지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셨을 겁니다. 

 

2024.02.04 - [재테크/부동산] -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하기

 

그 해당 신고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국세청에서 계산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가 계산돼 우편으로 전달이 됩니다.

 

귀속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예시)

 

가장 간단하게는 우편으로 전달된 대로 ARS 전화 또는 홈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ARS로 전화 신고 할 경우 문자로 가상 계봐 번호를 전달 받아 납부합니다.

 

현재 나와있는 금액으로 그대로 납부하길 원할 경우 따로 수정없이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수정을 원할 경우 홈택스에 들어가 수정하면 됩니다.


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납부하는가?

다소 번거롭기는 한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따로 납부해야 하기에 2번에 걸쳐 내야합니다.

이유는 종합소득세는 '국세'이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입니다.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시 등록됐는 임대 현황과 세액 계산(예시)


예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 참조)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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