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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늘 같은 게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부동산 취득세'

by 헤비드래곤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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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헤비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사실 원래는 취득세는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부터 시작됐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전 정부에서 7.10대책으로 수배에 이르는 취득세 증가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특히 법인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현재도 관련 법령의 변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으로서 지방세입니다. 이러한 자산에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등이 있는데 본 블로그에서는 주택 관련 세금으로서의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취득세(현재 적용 안 됨)

개인 / 법인 주택 수 세율 참고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현재 미적용(변경전)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4%
법인 - 주택 가액에 따라 1~3%

 

현재의 취득세 상황

개인 / 법인 주택 수 세율 참고
개인 1주택 (6억이하) 1%
(6억~9억) (취득가액 x 2/3억원 - 3) x 0.01
(9억 초과) 3%
 
2주택 8% 조정대상 여부에 따라 1주택 차감 가능
3주택 12% 조정대상 여부에 따라 1주택 차감 가능
4주택 이상 조정대상 여부에 따라 1주택 차감 가능
법인 -  

 

정부의 취득세 완화 방안(2022.12.21 발표 기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참고(2022.12.21)

 


1주택자의 리스크(위험) 요인은?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어렵고 때문에 거래 자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가 문제 인데 새 집을 구매하여 갈아타기 할 경우 일단 1주택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지만, 만약 기존 주택이 기간 내에 안 팔릴 경우 8%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기간이란 3년이며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 내이면 1년이 되겠습니다.


관련 이슈는

정부는 임기 초기 부터 부동산 세금을 개편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의회가 여소야대인 상태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총선에서도 이 구도가 변경되지 않아 세금 완화가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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