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헤비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 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 임대차관계가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를 하였고 임대 기간이 2년일 때,
2년이 지나고도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따로 어떤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때
동일 조건으로 2년 더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에는 일반 주택의 경우와 상가 건물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 주택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 주택의 '묵시적 갱신' 규정
○ 누가
: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또는 임차인(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에게
○ 언제
: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기간(계약기간) 종료 이전 6개월 ~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계약기간) 종료 이전 2개월 전까지
○ 무엇을
: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
○ 미리 갱신거절 통지가 안 되면?
: 전 임대차(계약)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 한 것으로 본다.
○ 묵시적 갱신시 계약 기간
: 임대차(계약)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 예외 조건
: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할 경우(집세를 2번 이상 밀릴 경우)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 묵시적 갱신 계약의 해지
: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임차인(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한 날 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상기 임대차의 경우는 많은 부분이 비슷하지만
기본적인 임대 기간이 2년이 아닌 1년이라는 점이 다르고 예외 규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 상가 임대차 관련 세부 사항은 따로 확인이 필요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 방법은?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의사를 전달하면 되지만
필요시 증거를 남기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1) 내용증명
2) 문자 메시지
3) 카카오톡
4) 통화녹취(녹음)
단, 법률적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상대방(임대인;집주인)에게 의사가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5.26 - [재테크/부동산] - 법적인 증거로 사용 된다? <내용 증명>에 대해 알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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