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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을 깎아준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by 헤비드래곤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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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헤비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부분은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본 블로그의 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을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건물, 토지, 상가 등)

이 공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 적용되는데, 보유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토지/건물의 경우 보유기간 1년당 2%씩 최대 30%(15년 보유 시)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1가구 1주택자는 최대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예) 
단, 각 보유 물건과 매도시기에 따라 적용율이 달라질 수 있음.


'1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는 12억원까지는 양도세(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2억이 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매도시 12억이 넘는 가격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80%까지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당연히 장기보유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세금이므로 2년 이상 거주 의무는 충족돼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50%)적용 (조세특례제한법 §97의3, ’14.1.1이후 양도분부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 추가공제

(조세특례제한법 §97의4, ’14.1.1. 양도 분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2017년 8.2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장특공제에서 배제됩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으며 다주택자 중과세 1차 유예기간(2022.5.10~2023.5.9)에 따라 일단 2024년 5월 9일까지는 장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미등기전매에 의한 양도(법 제9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04조 제3항)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인 경우(일시적 2주택은 제외) (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보유 경우 해당 주택(장기임대주      택 등 제외) (법 제104조 제7항)
  양도가 12억원 이상인 고가의 1세대1주택으로서 2년 이상 거주요건 미충족시(시행령 제159조의4)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법 제95조 제2항)
  국외자산(법 제118조의8)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문제점

너무 복잡합니다. 장특공제의 대상 여부와 배제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런 문제가 판단이 안 되시는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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