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헤비드래곤입니다.
최근 제가 갖고 있는 주택 관련 '입상관 방호조치'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입상관 방호조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입상관'이란?
수용가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건축물에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는 배관을 말하며, 가스의 흐름방향과 관계없이 수직배관은 입상관으로 본다.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KGS FS5551 2013 참조)
쉽게 말하면 주택으로 들어오는 (주로 도시가스) 배관이 위아래 방향으로 있는 것입니다.
'입상관 방호조치'란?
(주로 도시가스) 배관이 외부로 드러나 있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막아줄 방책 또는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왜 '방호조치'가 필요한가?
배관이 외부로 드러나 있고 사람이나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높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차량이 배관에 충격을 주어 가스 누출 등의 사고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참조)
'방호조치'는 의무인가?
일단 제가 관련 전문가가 아니어서 법령/법규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업체에 문의해 본 결과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어떤 제재 조치가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사고(특히 차량에 의한 충격)에 의해 가스관 파손이 일어날 경우 그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기에 안전을 위해서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돈이 다소 아깝긴 했지만 안전을 고려하여 '입상관 방호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방법은 해당 업체에서 알려준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방호조치 작업'을 신청하였으며 약 1주일 만에 완료 됐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 비용은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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