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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그들은 공공의 적?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하여

by 헤비드래곤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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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헤비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몇년간 다주택자는 '공공의 적'이 아닌 '공공의 적'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아무튼 최근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나라의 다주택자 상황과 다주택자 포지션이 갖는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주택자란?

가구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다주택자로 분류합니다. 단, 우리나라의 경우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추가 구매하면서 3년 내(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다름)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다주택자가 아닌 일시적 다주택자로서 세제 해택을 주기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주택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매우 복잡합니다. 나중에 주택수 산정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2024.02.17 - [재테크/부동산] - 주택 수 세기 (주택 수의 기준)

 

주택 수 세기 (주택 수의 기준)

안녕하세요. 헤비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주택수의 기준(주택 수 세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집의 수를 세는 것은 일견 굉장히 쉬어 보입니다. 하지만 각종 세금과 연계되어 무주택, 1주택, 2주

heavydragon.tistory.com

 

다주택자는 얼마나 되나?

통계청 자료(2022기준)를 보면 전체 1,223만 가구에서 1주택 이하가 75%, 2주택자가 19%, 3주택자가 4%, 4주택 이상이 2%입니다.

주택소유지분별 주택소유 가구수(통계청, 2022 기준)
주택소유지분별 주택소유 가구수(광역시 위주로 편집, 통계청, 2022)

 

다주택자의 장단점

장점 : 어디에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부동산 상승기에 자산가지 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라면 대부분 주거형태가 자가이므로 주거 환경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죠. 1억 짜리 집 2채가 있어도 다주택자이지만 300억짜리 집 1채가 있으면 1주택자이니까요.) 

 

단점 : 단점은 매우 많기에 열거해 보겠습니다.

1) 취득세 중과 : 2020.7.10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새로 주택 취득시 높은 취득세를 물게 되었습니다.

2) 재산세 : 매월 7월과 9월 2회에 걸쳐 주택별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 : 다주택자에게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상일 경우) 

4) 주택청약 불리 :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단 1순위가 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또한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이 없기 때문에 청약 가점제에서 매우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양도소득세 중과 :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지지만 주택 매도시 양도세가 중과되고 있습니다.

6) 대출 제한 : LTV 기준 등 대출할 때 빌릴수 있는 돈이 1주택 이하 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7) 퇴직금 중도 인출 불가 : (제가 알기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살 경우 퇴직금 중도 인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8) 기타 : 사회적으로 나쁘게 인식

 

다주택자에 대한 2가지 시선

1) 임대주택 공급자

전세와 월세로 주거하는 사람을 위해 주택을 제공하는 공급자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집을 여러채 가진 사람이 없다면 주택 임대업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선은 합당해 보입니다.

 

2) 투기꾼

기본적으로 사람은 집이 1채만 있어야 된다는 전제에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물론 다주택자의 상당수가 자산가지 상승을 바라고 투자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선도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지만 단순히 주택수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는 따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

최근에 정부에서 인구 소멸도시의 주택 구입시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겠다는 정책 발표도 있었듯이 단순히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다는 것이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택수 산정은 너무 복잡해서 어떤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됐다가 어떤 때는 안 되는 등 불합리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도 있으니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택수로 기준을 삼아 세금 정책을 적용하기 보다는 자산 규모와 수익 규모에 따라(많이 벌면 많이 내면 됩니다)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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