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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헤비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자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부동산 관련 주택 임대사업자 관점만 다루겠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주택 임대 사업자는 월세, 보증금 등 주택 임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매년 2월 13일까지 입니다.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며, 이때 간편 신고 서비스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기준(부부합산 보유주택 수를 기준)
부부합산 주택수 | 과세 대상 |
1주택 | ▷ 국외 주택의 월세 수입 ▷ 기준 시가 12억 초과 주택('고가주택')의 월세 수입 |
2주택 | ▷ 모든 월세 수입 |
3주택 이상 |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해당 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 (비소형 주택 : 주거 전용면적 40㎡ 초과 또는 기준시가 2억원 초과) |
주요 변경 사항(2023년 과세 기준)
○ 고가 주택 기준 인상 : 9억원 → 12억원
○ 간주 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조정 : 1.2% → 2.9%
간주 임대료 계산
주택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주로 전세 보증금)을 통해 얻는 이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합계에 평균 이율을 매겨 한 해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2023년 분에 대해서는 2.9%적용)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 수 계산입니다. 간주 임대료는 3주택자 이상일 때만 적용되며 보증금의 합이 일정액(3억)을 넘여야 비로소 해당이 됩니다.
국세청의 계산식을 사용하여 직접 계산하여도 되고 홈택스의 간주임대료 자동계산 기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업 제출 서류
1. 사업장 현황 신고서
2. 수입금액 검토표(주택 임대사업자용)
3. (세금)계산서 합계표(해당자만)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해당자만)
홈택스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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