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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집을 팔지 않아도 낸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

by 헤비드래곤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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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헤비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례

  • 재초환(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란?
  • 세금 신설 이유
  • 초과 이익 계산
  • 얼마나 내나?
  • 산정 기준은?
  • 면제 및 감경 대상
  • 관련 논란

재초환(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란?

이름도 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줄여서 보통 '재초환'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재건축을 할 때 발생하는데 보통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초과 이익'이라는 용어 대로 국가가 정한 적정 이익보다 높을 경우

기대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세금 신설 이유?

이 법은 2006년 5월 24일 공포되었는데

당시는 참여 정부 시절로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의 신설은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건축 이익 환수법 제1조 목적 참조)

 


초과 이익 계산

재건축을 하는 동안 오른 집값에서 개발 비용평균 집값 상승분뺀 금액을 말합니다.

 

(재건축 기간 동안) '집값 상승분' - '개발비용' - '평균 집값 상승분' 


얼마나 내나?

기준 금액 : 8000만원(주택 당)

부담 비율 : 10% ~ 50%

세제 혜택 : 장기 보유자에 대한 감경 적용

조합원당 평균이익 부과율 및 부담금 산정 (2024년 3월 27일 시행) - 1인 기준
8천 만원 이하 면제
8천 만원 초과 ~ 1억 3천 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금액) × 10%
1억 3천 만원 초과 ~ 1억 8천 만원 이하  (1억 3천만원 초과 금액) × 20% + 500만원
1억 8천 만원 초과 ~ 2억 3천 만원 이하 (1억 8천만원 초과 금액) × 30% + 1,500만원
2억 3천 만원 초과 ~ 2억 8천 만원 이하 (2억 3천만원 초과 금액) × 40% + 3,000만원
2억 8천 만원 초과 (2억 8천만원 초과 금액) × 50% + 5,000만원

※개인별 금액 산출은 조합원수를 1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2024년 3월 11일 국토부 전망치 평균 비과금액 : 서울 1억 4500만원, 인천·경기 3200만원, 지방 640만원


산정 기준은?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라 정해지며

입주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면제 및 감면 대상

① 면제대상

2013년 ~ 2017년 기간(재초환 제도 중단 기간) 동안에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

(예: 반포1·2·4주구, 잠실 크로바, 미성 아파트 등)

 

② 감면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 기간 감경 폭 (2024년 3월 27일 시행)
6년(이상) ~ 7년(미만) 10%
7년(이상) ~ 8년(미만) 20%
8년(이상) ~ 9년(미만) 30%
9년(이상) ~ 10년(미만) 40%
10년(이상) ~ 15년(미만) 50%
15년(이상) ~ 20년(미만) 60%
20년(이상) 70%

 

※ 재초환 부과 종료시점 : 재건축사업의 일부가 준공인가된 날, 관계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한 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날 등


관련 논란

○ 미실현 이익(팔지도 않았는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맞는가?

○ 양도소득세를 고려시 세금 중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 아파트 당첨자는 해당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형평성에 맞는가?

○ 조합원 분담금까지 고려하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 산정이 정확하겠는가?

○ 집값이 떨어지면 돌려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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