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헤비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사실 현재 기준으로 국내 주식 매매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고민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양도세를 내지 않더라도 국내 주식 상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로 표기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유상으로 주식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수익이 나야 내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 대주주(국내 상장 주식)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장외거래 : 증권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거래를 통칭. 이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과세됩니다. 보통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거나 상장 주식이라도 개인간 거래가 이뤄질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대주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주주 기준
거래소 별로 (1) 지분율 과 (2) 시가총액 의 2가지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계속해서 변경돼 왔으며 앞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보도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시가총액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의 변경된다는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단일 종목 기준으로 10억원을 넘게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은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세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기존 기준으로의 과세 대상자는 약 1만 3천명 정도인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4천여명 정도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산정)
세율
기본 세율은 20%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대주주 여부, 과세 표준 금액,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세율의 범위는 10% ~ 30%가 됩니다.
참고로 기본 250만원은 공제됩니다.
보유기간 | 과세표준 금액 | 대주주 | 소액주주 |
1년미만 | - | 30% | 20% (중소기업 주식은 10%) |
1년 이상 | 3억미만 | 20% | |
3억이상 | 25% |
이슈/논란
○ 대주주 조건 : 대주주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입니다. 대주주 기준을 변경할 경우 과세 대상자가 줄어드는데 이것이 부자 감세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주주의 판단이 매년 마지막 거래 이틀 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을 벗어나기 위해 연말 대량 매도 주문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 하락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과세도 이뤄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부자 감세' 문제로 과세 기준을 유지할 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기준을 확실히 풀던지 없애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정부에서도 최근 대주주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 (물론 양도세와는 다른 이슈이긴 합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대부분 대주주에 국한되는데 반해 금투세는 개인투자자도 1년에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경우 20%~25%의 세금을 물리게 됩니다. 원래 2020년 1월 시행 예정에서 지속 유예되어 2025년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그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대상자들도 실제 법이 시행될 경우 적극적인 주식 매도를 통해 조세회피를 할 것이고 이는 또 주가 하락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 매도를 하지 않아도 미리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손실을 볼 경우 다시 재정산하여 세금을 돌려 받아야 되는 귀찮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구분하는 이유는 세율과 대상이 구분되기 때문인데 해외 주식 양도세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제 이전 글(아래)을 참고해 주십시오.
2023.12.14 - [재테크/주식]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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