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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

개미들만 낸다? 금융 투자 소득세(금투세)에 대해

by 헤비드래곤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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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헤비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 관련 법안은 2020년에 통과 됐는데 시행이 유예 됐다가 최근 폐지론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한 번 알아 볼까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금융상품의 환매나 매매로 발생한 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 공제액

국내상장 주식, 공모국내주식형펀드, 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 : 5천 만원

○ 그 외 금융투자 소득 : 250 만원

 

※ 여러 금융 기관 이용시에는 어떤 금융기관에서 기본 공제 받을지를 신청해야 함.

세율

○ 3억 이하 : 22% (지방 소득세 포함)

○ 3억 초과 분 : 27.5% (지방 소득세 포함)

 

과세 방법 

금융 기관에서 22%를 반기별로 원천 징수, 이후 다음 해 5월 확정 신고.

 

결손금(손실) 이월

'직전 5년간 과세 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이 있을 경우 당해 과세 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쉽게 말해 5년 안에 손해 본 금액을 이월해서 세금을 덜 내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슈/논란

시행 시기 유예 : 과세 대상이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투자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에 조세저항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눈치를 보고 시행 시기를 계속해서 늦추고 있습니다.

 

폐지 움직임: 시행 시기 유예에 더해 아예 해당 법의 폐지 또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세수 감소 문제와 부자 감세 등의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 거래가 더 활성화 돼 증시 부양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 : 잠깐 돈을 벌었어도 오히려 나중에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일단 '먼저 세금을 징수'해 가고 나서 나중에 손실 부분을 확정 신고하여 돌려 받게 됩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다' : 우리 나라의 경우(미국/일본과 달리) 매도시 증권 거래세까지 내야 하기에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것이 일반 투자자들의 의견입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게 계속 시행 유예를 하는 것 보면 정치권에서도 100% 확신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폐지론'이 나왔기에 지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총선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램은 '원천징수' 부분이라도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과세를 하는 것은 좋지만 절차와 세금 부과 과정 등이 단순해 지고 편해 졌으면 합니다.

 

2023 개정세법 해설 발췌(국세청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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