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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우리의 환경을 지켜준다. 그린벨트에 대하여

by 헤비드래곤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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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헤비드래곤입니다. 

 

오늘(2023.11.29)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대폭적인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린벨트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린벨트는 법적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을 보존하도록 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1971 7 30일 계속된 개발로 성장하는 서울의 무제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린벨트는 주로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공원, 미개발 녹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변 녹지 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설정됩니다.

 

현재 그린벨트 현황

현재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은 약 3,751㎢ 라고 합니다.(국토연구원 발행 리포트 참조 2023.08.02) 

소유 현황은 개인이 52.9% 이고 국가 및 지자체 소유가 38.5%라고 합니다. 

 

국토연구원 발행 '국토이슈리포트 76호'에서 발췌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제한 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 적치 행위 및
도시계획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의 시행이 불가하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1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허가를 받아 입지가 가능


(보전관리 도움시설)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선형 및 필수시설)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입지불가피시설) 개발제한구역이 아 닌 지역에 입지가 곤 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 적이 달성되는 시설
(국방군사시설)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주민생활 편익시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그린벨트 해제

최근 3년 간 전국에서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은 47㎢였으며,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39㎢에 달했으나, 비수도권은 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지자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인식

일반 국민의 경우 약 70% 정도가 그린벨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그린벨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린벨트 해제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시 영향은

국토연구원의 자료(2020.09.15 WP 19-28 참조)를 보면 해제~준공까지 지가가 평균 32.5%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제 구역 뿐만 아니라 주변 1.5km의 지가도 해제~준공까지 26.4%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해제 계획은 (2023.11.29 중앙일보 기사 참조)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원칙 있는 해제, 꼭 필요한 만큼’이라는 기조 하에 그린벨트 관련 제도 개선안으로 아래의 사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 국책·공공 개발사업 시 환경평가 1·2 등급지 그린벨트 해제 허용
  •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 적용
  •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신속조사) 제도 도입

 

이번 해제 대상은 (2023.11.29 중앙일보 기사 참조)

기사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의 의견을 빌려) “방산·원자력산업이 밀집한 울산, 창원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03.15에 발표된 경기 용인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전국 15곳의 국가산업단지가 먼저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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